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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사 등에 관한 법률(비석관련)
제목 장사 등에 관한 법률(비석관련)
작성자 master (ip:)
  • 작성일 2012-02-15 12:32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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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사 등에 관한 법률[ 일부개정 2011.8.4 법률 제11008호 시행일 2012.8.5 ]

제18조(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) ①공설묘지, 가족묘지, 종중·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(床石)·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(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)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,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분묘,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·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 

대통령령 제22945호 [ (타)일부개정 2011.5.30 ]

제23조(분묘,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)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분묘,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.

1. 비석 1개(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,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로 한다)

2. 상석 1개

3. 그 밖의 석물은 1개 또는 1쌍(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로 한다). 다만, 인물상은 설치할 수 없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은 묘지, 봉안묘지 또는 봉안탑 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

 

* 해석

[대통령령 제23조 3항]에서의 인물상은 석재나 금속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제작된

입상 혹은 흉상,좌상 등 입체적인 형태의 조형물을 의미합니다.

따라서 석재 표면의 평면상에 조각된 사진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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